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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관련 안내

영광도서 0 632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정치의 보람>>

(상단 생략)

필자가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 또 하나의 생활정치는 도서정가제 문제인데, 그동안 출판ㆍ서점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도서정가제 시행이 관련업계의 합의로 그 해결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필자도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신ㆍ구간의 기간구분인 18개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도서에 10% 할인만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최대 20%까지 직간접으로 할인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가격의 10% 이내에서의 할인+마일리지 등 10%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외로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공공기관 제공간행물, 실용서ㆍ참고서 등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할인을 염두에 둔 출판사의 책값 거품 논란,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거의 없는 지역 서점의 몰락, 신간 발행 종수의 감소 등의 문제로 출판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모든 도서에 10% 할인만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의 견해 차이로 그동안 좀처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출판계ㆍ온오프라인 서점계·소비자단체가 도서정가제 개정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개정 합의는 왜곡된 책값, 과다 할인 경쟁으로 인한 업계 출혈 등 고질적인 출판문화계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법률개정안은 3월중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판업계의 합의는 지나친 할인 경쟁 등으로 무너진 책 판매 질서를 바로잡을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관련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 상생의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출판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생활 정치’의 필요성과 보람을 실감하게 된다.

김윤덕<국회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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