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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 최대 15% 못 넘는다

영광도서 0 553

도서정가제 확대 법안이 시행되면 소형 서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서점들은 이제껏 마일리지 등 할인 혜택 제공에서 온라인 서점에 열세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로 동네의 '학생 손님'을 고객으로 하는 참고서류가 도서정가제의 제약을 받게 된 점도 소형 서점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미희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서련) 총괄실장은 "현행 도서정가제 아래에선 대형 할인점마저 초등학생 참고서를 절반이나 할인해 팔고 있어 동네 서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할인 폭을 15%로 제한한다고 해서 소형 서점이 당장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 업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할인 제한이 강화되기 이전에 재고를 소진하려는 출판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박대춘 한서련 회장은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이를 의식한 출판사들이 재고를 방출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고 이에 따라 구간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등 문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서점들이 6개월 후 할인 제한 대상이 되는 구간 실용도서들을 중심으로 반값 할인에 나서고 있어 한시적이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현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는 "6월에 열리는 서울도서전에서 출판사들이 실용서 덤핑 판매에 나서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한동안 여러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용서와 초등학생 학습서, 도서관 구매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서적의 할인 폭이 마일리지 제공 등을 합해 총 15% 이내(순수 가격 할인은 10%)로 묶인다. 기존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에 대해 정가의 10% 할인과 할인된 가격의 10% 마일리지 적립을 함께 허용(총 19%)하고 있으며 출간한 지 18개월을 넘은 구간 도서에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확대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구간 도서의 정가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정가제의 적절한 보완을 위해 시행 후 3년마다 적용 범위와 할인율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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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404/h20140429215034842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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