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 (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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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오봉원
출판사항다온북스, 발행일:2025/04/30
형태사항p.167 A5판:21
매장위치수험서(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303565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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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부동산 고수가 쉽게 알려 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은 큰 틀만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신혼부부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세 들어 살아가다, 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건 무척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큰돈이 오가는 과정을 떠올리면 갑갑해집니다. 수두룩한 낯선 용어, 세금이나 규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해 거래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동산임대업은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고정지출을 정확히 살피고 수익구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투자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려면 임대차보호법(세입자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보호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법률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임대소득세 계산법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본 책 〈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렵게 난생처음 부동산 임대를 계획하는 독자를 위해서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으로 나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고 매도할 때까지의 상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초보 임대사업자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겪은 사례와 지식을 부동산 임대사업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각종 세금 정책도 바뀌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틀만 이해하고 나면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책을 통해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오봉원

10년 가까이 외식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입니다. 집 구하기, 전세 사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돕기 위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집 구하기 대행서비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사전〉

〈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

〈배민으로 연 5억 벌기〉

목 차

프롤로그ㆍ 8


PART 01

주택 임대가 처음이라면?

01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편이다 · 14

02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 19

03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이 연장될까? · 24

04 상가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 · 28

05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 31

06 사업장 현황신고 직접 해보자 · 36

07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 41

08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 46

09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줄이자 · 52

10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 57


PART 02

상가 임대가 처음이라면?

01 상가 임대인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한다 · 64

02 꼬마빌딩 매수 시 이것 주의하자 · 72

03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 · 76

04 상가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 80

05 상가임대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 85

0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뭐가 좋을까? · 89

07 임대료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 93

08 관리비, 공공요금도 임대소득일까? · 98

09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할까? · 102

10 상가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 108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부동산 투자의 적기는 언제일까? · 114

02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이렇게 쓰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 119

03 LH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두자 · 124

04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주목하자 · 133

05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망했다면? · 138

06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하나? · 142

07 공실인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 146

08 용도변경 신청 시 발생한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 151

09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155

10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 159

11 상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한다· 164


에필로그

당신의 부동산 점수는 몇 점인가요?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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