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임나일본부설’이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왜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의 임나(가야)를 직접 지배하고, 임나를 근거지로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소위 ‘임나일본부설’을 주창했다. 1910년 한일병합을 역사적으로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사학’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종하는 학자들을 식민사학자라고 부른다.
현재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1945년 패전 이전에 일본의 역사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하려 했던 연구 자세에 대한 반성으로 직접 임나일본부설을 거론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여 년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전제로 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된 임나일본부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현구 VS 이덕일 :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
한국 학계에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은 있었지만 난해한 『일본서기』 에 대한 사료 비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론은 없었다. 이에 김현구 교수는 스에마쓰의 식민사학 극복을 위해 30여 년간 연구에 정진했다. 그는 『일본서기』 에 대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스에마쓰와는 정 반대로 ‘임나를 경영한 것은 왜가 아니라 백제였으며, 백제와 왜의 관계는 백제는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왜는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특수한 용병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라는 책을 펴냈다. 당연히 학계에서는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압도하는 역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재야사학자라는 이덕일은 2014년에 출판한 자신의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 에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한 유일한 책인 김현구 교수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에 대하여 책 어디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김현구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매도했다.
1. 노골적으로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현구(213쪽)
2.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339쪽)
3. 일본에서도 김현구만큼 『일본서기』 기사를 철저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350쪽)
4. 외형은 한국인이지만 내면은 일본인인 한국 국적의 김현구(344쪽)
5. 살아 있는 친일파 김현구(353쪽)
김현구 교수는 자신이 식민사학자로 매도당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덕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 판결에서 이덕일의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덕일이 자신의 책에서 김현구가 했다고 주장한 내용, ①“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②“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 ③“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덕일의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했다. 그만큼 이 판결은 명명백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덕일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고 타당했는가?
이덕일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서 공소 제기되자 허성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일보 ‘허성관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일부 극우파 역사관을 비판한 경우에도 모두 기소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허성관은 현재 이덕일이 소장으로 있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1심이 이덕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정우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은 경향신문 ‘시대의 창’에서 ‘한국은 아직 식민지인가’라는 기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덕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자 1심에서 변호를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큰숲 윤홍배 변호사를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균 변호사로 교체했다. 새로 교체된 김용균 변호사는 세 곳의 법원장을 역임한 소위 잘나가던 전관이었다. 그 후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임나일본부’를 학계의 상식과 달리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해괴한 논리로 학설의 근거를 계량화하였으며, ‘의견’과 ‘허위사실의 날조’를 구분하지 못했고, ‘인용문’을 저자의 ‘기술’로 받아들여 이덕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 대해 2017년 5월 11일 상고심 재판부는 이덕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덕일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현구 교수는)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이 없다.’ 과연 이것이 논증을 통해 도출된 주관적 의견일까? 아니면 허위사실일까? 또 김현구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하기 위해 지문으로 인용한 『일본서기』 의 기사(삼국을 왜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는)를 항소심 재판부와 상고심 재판부는 저자의 뜻이 담긴 기술로 판단했다. 이런 논리라면 삼국을 왜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서기』 를 반박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인용하기만 해도 식민사학자가 되고 만다. 마르크스를 비판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이론을 인용하는 사람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사이비 역사학자를 감싸는 그들만의 네트워크
허성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선거까지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등이 이덕일의 재판과정에서 그를 지원했다.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이덕일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덕일 소장님 무죄판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썼다. 사회 각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이덕일의 든든한 둥지인 셈이다.
2014년 3월 19일 창설된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이끈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허성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갈릴리교회 인명진 목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는데, 이 단체의 학술위원장은 이덕일이다. 사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해석을 일관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유명인사들이 이끄는 단체의 학술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항일가문의 후손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각종 역사 관련 단체들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덕일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지도 서남부에 ‘왜’를 표기하고, 식민사학 타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학자를 매국노로 매도하는 이덕일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대법원에서 이덕일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의 판결은 끝이 났다. 하지만 역사의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김현구 교수가 이 책을 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사학자들, 더 나아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작가 소개
저 : 김현구
金鉉球
1944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하고, 1985년 와세다대학에서 석사 ·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고대사와 한일관계사 분야의 권위자로서,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임나일본부 연구』『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일본은 한국에 어떤 나라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목 차
식민사학의 표상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
스에마쓰 임나일본부설의 앞잡이
한반도 지도 서남부에 왜(倭)라는 세력을 표기한 사이비 역사학자
2장. 식민사학의 앞잡이가 사학계를 매도하는 세상
임나일본부설을 학문적으로 반박한 한국 유일의 책
야누스의 두 얼굴
학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3장. 판결문 위에 역사의 기록이 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서울고등검찰청]의 공소제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1심 판결문
‘임나일본부’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2심 판결
‘형식’에 매몰되어 내용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
소송을 마치며
4장. 사이비 역사학의 네트워크
식민사학 앞잡이의 둥지 노릇이나 하는 명문대학 교수
식민사학 앞잡이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전직 고위관료
5장. 순국선열들의 피눈물
식민사학의 앞잡이와 맥을 같이 하는 한국사회의 명사들
식민사학 앞잡이의 둥지
부록.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통지서
2. [서울고등검찰청]의 기소 통지서
3. 1심 판결문
4. 2심 판결문
5.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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