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2022.1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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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문강분
출판사항가디언, 발행일:2022/01/30
형태사항p.303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67780287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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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처음 만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입 사원부터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직장 내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이런 행위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실용적인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종속 노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존중 노동의 시대로 나아가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리 사회와 일터에 던지는 메시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북유럽에서 법제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유럽, 근래에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에서도 법제화를 진행·추진하고 있고, 2019년 7월 16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봉건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 좌우 대립, 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운동 등 불행한 근대사를 지나왔다.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쳐 지금은 저성장기를 맞아 이른바 수축 사회에 도래한 상황이다. 성, 연령, 고용 형태, 기업 규모에 의한 고용 격차가 만연하고 갑질, 미투 등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립되고 소외되며 분노한 노동자는 옆자리의 동료와 협력하기보다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며 ‘을들의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OECD가 2016년 경제보고서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진 ‘피로 사회’, ‘우울 사회’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건은 해당 국가와 사회 및 문화적 환경, 기업의 구조와 전략, 업무의 특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대응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조직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법제화와 책임 강화의 흐름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간호사들의 ‘태움’ 역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속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감정과 정신건강은 물론 삶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3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책임 등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령도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 강화로 이어지며, 최근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권에 주목하는 ESG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기업체 등 각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대처 방안과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둔 개정증보판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번에 발행된 개정증보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직원들의 텃세에 회사에서 고립된 신임 점장, 1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근무해 온 신입 사원, 팀장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에 시달리다 결국 폭력으로 대응한 정 과장, 비리를 제보한 후 따돌림을 당하는 김 주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급여가 깎이게 된 팀장, 승진 포기를 종용당한 육아휴직 복귀자, 고립된 해외 근무지에서 상사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솔 씨, 성희롱과 고정적인 성 역할 요구에 시달리는 홍 씨 등 각색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대처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괴롭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연구와 실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도 기여한 저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 피해에 대해 사례별로 해결 방법과 대처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1장에서 최근의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로 추가된 제4장에서 기업이 대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의 해결 방안에 더욱 중점을 두어 서술했다. 또 개정된 법의 내용에 기초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담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KICQ)’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OOC), 미국 직장 괴롭힘 연구소(WBI) 등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정리된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는 괴롭힘의 원인과 건강한 일터 구축을 위해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요소, 직장 내 괴롭힘 정책 수립의 핵심 요소 등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국내 최고 전문가 문강분,

존중 노동 시대를 말하다


저자 문강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널리 알리고 법제화 운동에 힘쓰고 있는 개리 나미(Gary Namie) 박사가 운영하는 직장 괴롭힘 연구소의 전문 프로그램(Workplace Bullying University, WBU)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했다. 경쟁적 여건이나 사회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미국의 반(反)괴롭힘 운동을 경험하고 온 뒤 2016년 직장 내 괴롭힘의 공론화를 위해 포럼을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직장 괴롭힘 아카데미(Workplace Bullying Academy, WBA)를 열어 전문 지식을 전수해 매년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저자는 노무사로서 분쟁 상담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인 저자의 연구를 집약한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논의와 법제화의 흐름을 읽어 내고, 개인의 행복한 일터와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이제는 종속 노동의 시대가 아닌 존중 노동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그 길에 선 근로자뿐 아니라 인사 관리자, 경영진, 정책 입안자 등 기업과 각 기관, 지방 정부 등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한 필독서이자 안내서이다.

작가 소개

문강분

1980년대 시위대를 쫓아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봉제 공장에서 노동의 현실을 잠시 경험했다. 1993년 공인노무사가 되면서 노동 전문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야말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해 줄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가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이끌 전환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고, 온갖 고충으로 힘든 현장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 책이 존중 일터, 행복한 일터로 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해 공부한 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정책과 법제화 과정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소외된 여성 관련 문제의 주류화에 몰입했다. 고충처리 핫라인 ‘Happy Work Center’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갈등과 괴롭힘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코칭, 사건조사 등 공식/비공식 해결을 수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진단, 제도개선, 교육 등의 컨설팅을 통해 존중 일터를 위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울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www.happywork.kr 행복한 일 연구소/행복한 일 노무법인)

목 차

추천사 006

책을 시작하기 전에_ 나의 괴롭힘 이야기 008

서문_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면서 024


1장 고통의 새로운 이름, 직장 내 괴롭힘


01 우리나라의 괴롭힘 현상 028

02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032

03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참지 말자 039

0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렇다 044


2장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01 “낙하산 꼰대, 메롱~ 집에 가!” 베테랑 점장 미선 씨의 호소 072

#02 퇴근 안 시키는 워커홀릭 상사. 신입은 사생활도 없는가? 080

#03 팀장과의 혈투는 하극상? 089

#04 보수적인 관행과 거짓 소문, 억울한 여성차별 097

#05 비리 제보에 집단 왕따?! 정직해서 괴롭다 106

#06 실력자 임금피크제에 대한 압박, 나이가 죄인가? 115

#07 체리 피커로 비난받아 괴로운 육아휴직 복귀자 127

#08 ‘형’인 척하는 상사 때문에 힘든 직원 142

#09 악독했던 선배 간호사의 태움은 무죄? 150

#10 일보다 힘든 사내 정치, 억울한 직장 생활! 159

#11 성희롱 신고 뒤 해고라니. 서러운 파견 사원 169

#12 고객의 호의라고? 당황스럽고 괴로운 성추행 188


3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할 수 있다


01 태움의 진실은 무엇인가? 202

02 “Going Postal” 미국 우체국에서 무슨 일이? 220


4장 괴롭힘을 넘어 존중 일터로


01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236

0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우리 회사에서? 248

03 직장 내 괴롭힘,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다 272


책을 마치며 290

주(註) 294

참고문헌 302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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