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특권-여성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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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케이트 만
출판사항오월의봄, 발행일:2021/08/19
형태사항p.347 A5판:21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0422819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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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특권의식은 어떻게 혐오와 폭력을 낳는가?


오직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머쥔 특권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


오직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머쥔 특권이 주조해내는 거대한 억압과 착취를 추적한 책. 여성혐오의 구조적, 철학적 기원을 치밀하게 분석한 첫 책으로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젊은 여성 철학자 케이트 만의 두 번째 저작이다. 학술서에 가까웠던 전작과 달리 이 책 《남성 특권》에서 저자는 미투운동이 불붙듯 일어난 직후 북미에서 발생한 중대한 ‘여성혐오’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추적한다. ‘남성 특권’이 나머지 비남성 인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총체적 위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위법행위로서의 남성 특권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여성혐오적 행위를 초래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혐오 그 자체’의 논리에 주목하여 혐오를 실행하는 개별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여성혐오를 피해자가 맞닥뜨리는 사회적 구조 및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은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의 공범”이라는 중요한 진실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각 주제/사안별로 촘촘히 배열된 관련 사례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이자 장점이다.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공간에서부터 직장, 사회, 의료 제도, 정치 등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삶 전반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혐오와 불의를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히 드러낸다. 교차성의 관점을 이어받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흑인, 장애인 등 여러 겹의 억압과 주변화를 겪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트랜스젠더혐오, 흑인여성혐오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어려운 개념어가 아닌 쉽고도 적확한 신조어를 제시하며 디지털 문법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여성 피해자보다 더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 ‘힘패시himpathy’(him+sympathy)나 ‘여성 피해자 지우기herasure’(her+erasure)라는 조어가 대표적이다. 이런 시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 특권》은 여성으로 살며 겪을 수 있는 수천수만 가지의 불의를 나열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읽기 고통스러운 책이기도 하다. 독자들을 동시대 여성들이 겪는 가장 폭력적인 트라우마의 순간들로 지치지 않고 이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을 ‘믿음직한 가이드’ 삼아 그 공포의 상황을 건너는 방법도 있다. 우리에게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불의들을 직시할 때이다.


남성 가해자는 왜 지지와 공감을 받는가: 강간 사건과 힘패시

케이트 만은 다른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2017년 10월에 촉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내 미투운동은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연방대법관(브렛 캐버너) 등 정부 핵심 인사와 정치인부터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떨치는 감독/배우(하비 와인스틴, 에드 웨스트윅 등)까지, 소위 ‘권력’을 쥔 남성들의 성적 위법행위를 샅샅이 수집한다.

저자는 언론 보도, 피해자의 증언, 판결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합심해 남성 가해자를 위한 거대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다수의 여성들조차 그 과정에 적극 가담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이나 특권을 가진 남성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여성혐오적 행위를 했을 때 압도적인 수준의 공감과 염려를 받는 현상을 저자는 ‘힘패시himpathy’라 명명한다. 힘패시는 지금껏 제대로 연구된 적 없는 여성혐오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여성혐오가 가부장제적 기대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처벌하고 짓밟는다면, 힘패시는 여성을 짓밟는 폭압자를 “좋은 남자”로 포장함으로써 보호한다. 여성혐오의 결과인 힘패시가 다른 한편으로 여성혐오를 더욱더 강화하는 셈이다.

이때 피해자 여성은 가해자 남성의 커리어와 평판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도리어 비난받고 공격당한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착각했다’거나,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남성의 중요한 사회적 평판을 망칠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게 여성을 비난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비난을 넘어 해당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존재를 아예 삭제하려는 시도(‘여성 피해자 지우기herasure’)도 존재한다.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에 따르면, 실제로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잖은 뉴스들이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가해자 남성이 잃게 될 커리어와 전도유망한 미래에 안타까움을 표출하곤 한다. 이 의도적인 침묵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직시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개별 행위자들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를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남성 가해자들은 그들을 감싸는 사회구조 덕분에 강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 구조 내에서 보호받는다. 여성의 기소 의지를 묵살하고 ‘예외적 허가’를 남발해 사건을 종료시키거나, ‘강간 키트’(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모으기 위한 도구 세트)에서 수집된 증거를 누락하거나 아예 분석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심지어 흑인 여성들의 강간 키트는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달갑지 않은 섹스: ‘동의’라는 함정에 관하여

그러나 ‘명백한 강압’이 입증되는 강간 사건과 달리 윤리적으로 훨씬 더 미묘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성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저자의 지적처럼, 윤리적 섹스란 단순히 범죄(강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저 ‘강간’이 아니라고 해서, 명백히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윤리적 섹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의 여부’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세심히 검토한다.

일례로 《뉴요커》에서 450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단편소설 <캣 퍼슨>에 등장하는 섹스는 하나의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 보이는 ‘동의’에 복잡 미묘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스무 살의 여성 ‘마고’와 서른네 살의 남성 ‘로버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제와 성적 접촉에 대해 다룬다. ‘로버트’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든 ‘마고’는 그와의 섹스가 불쾌하지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섹스를 허락한다. 즉 독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적극적인 동의로 보인 ‘마고’의 행동이 일종의 ‘연기’였을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고’는 왜 티끌만큼의 쾌락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와의 섹스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열의 있는 척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걸까? 케이트 만의 지적대로, 실제로 <캣 퍼슨>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섹스에도 ‘강압’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적확하게 보여주는지 모른다. 우리는 ‘로버트’의 몸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섹스를 그냥 처리해버리기로 하는 ‘마고’의 결정에서 가부장제 사회가 짜놓은 각본에서 일탈하지 않기 위해 그저 몸에 밴 관습에 따라 섹스를 ‘수행’하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표하는 ‘동의’ 의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강압’이란 남성을 무례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혹은 남성의 자존심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오랜 정언명령에 다름 아니다. 여성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는 데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 더 나아가 여성혐오가 여성들에게 내면화된 수치와 죄책감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부장제는 이런 명령을 통해 오랫동안 여성들을 옭아매왔다.

이렇듯 ‘동의’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충분히 오염되어 있다. 남성들이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낼 특권을 갖는다고, 심지어 이미 동의를 받아냈다고 용인하는 문화에서 상대의 동의 여부를 따져 묻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악의 경우 여성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인격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권력자에게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일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 권위를 지닌 남성에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언제나 협박과 처벌, (직업상의 보복부터 파경, 사회적 망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뒤따르는 것을 보라. 애초에 여성의 의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인셀’이라는 거대한 환상: 남성은 왜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체화하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정체화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상당한 권력을 가진 남성들조차 스스로를 오히려 (자신의 피해자의) ‘피해자’로 인식한다. 자신이 “어린 여성들의 권력에 극도로 취약한 존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라면) 논리이다. 어떤 경우 남성 가해자가 갖는 ‘피해자 의식’은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의 테두리 안에 평생 옭아매고,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행위 말이다.

무엇보다 흔히 ‘인셀incel’이라고 불리는 ‘비자발적 독신involuntary celibate’들은 그 위험천만하고 해로운 ‘피해자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최근 이 단어는 이성애자 남성이 스스로를 정체화할 때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다. 스스로를 ‘인셀’로 정체화하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소위 “핫한” 젊은 여성들과 섹스할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을 외면한 여성들과 그들의 남성 파트너들에게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력을 쏟아낸다. 그것이 총기 난사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될 때 결과는 처참하다. 총기 난사를 벌인 인셀들은 무고한 사람들 여럿을 숨지게 하거나,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 여성들이 “다른 남자들에게는 잘도 반하고, 섹스하고, 연애하면서” 자신에게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여성 기숙사에 침입을 시도하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들을 총으로 쏜 엘리엇 로저, 로저를 신봉하며 오리건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격을 벌인 스콧 비얼리, 마찬가지로 로저를 우상으로 떠받들며 토론토에서 열 명의 사람을 죽인 알렉 미나시안 등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그러나 케이트 만은 인셀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일부 개인들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인셀이 “폭넓고 뿌리 깊은 문화적 현상의 징후”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인셀은 타인에게 애정과 존경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남성들이 가진 유해한 특권의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마땅히 그런 애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특권의식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그리고 친밀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당수 남성들과 공유하는 특질”이기도 하다.

요컨대 인셀들이 여성들의 애정 혹은 섹스 그 자체를 갈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성들과의 섹스는 남성적 위계에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현찰’일 뿐이다. 그들은 인기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인기 많은 ‘알파 남성’을 제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자신이 여성과 섹스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인셀들의 확신에 찬 의식은 섹스라는 행위가 여성의 의지에 반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셀에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그들이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단순화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에는 어딘가 지나치게 편리한 구석이 있다. 인셀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여성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인셀이 갖고 있는 특권적 이데올로기의 어떤 면모들을 공유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여성이 한 명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다. 진정 어렵고 중요한 일은 여성이 ‘온전한 인간 존재’임을, 누군가(남성)에게 그저 사랑과 섹스와 도덕적 지지를 제공하는 존재 그 이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자기 자신으로 고유하게 존재하고, 다른 사람과 자율적으로 관계 맺는 존재로 살” 권리가 있다.


통제되는 몸: 낙태 반대 운동과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의 논리

다른 한편, 여성의 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울 생각도 없으면서 여성의 몸을 통제할 특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남성들도 있다. 낙태금지법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바로 그러하다. 물론 낙태 반대 운동에 열렬히 가담하는 이들 중에는 (남성 특권을 체화한) 여성도 있다. 이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사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다. 낙태에 반대한다면서도, 정작 그 선택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관여한다는 사실은 회피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남성들이 ‘낙태죄’ 혐의를 받는 일은 결코 없다.

게다가 이 근본주의 운동가들은 생명을 둘러싼 윤리 문제를 수반하는 체외수정을 정당화한다. 체외수정 절차에는 체내에 주입할 가장 강한 배아세포들을 고르고 나머지 것들은 폐기하는 선별 작업이 포함되지만, 이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한다. “실험실에 있는 난자”가 “여성의 신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여성이 임신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체외수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낙태금지법의 적법성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통제하고, (남성에게) 아이는 물론 “재생산노동”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여성들에게 더욱더 강요하려는 이들의 진짜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증여자”의 위치를 배정받는다. 감정노동, 물질적 지원, 성적 만족은 물론 재생산노동까지 제공하는 ‘증여자’ 말이다. 반면 남성은 여성이 제공하는 이런 재화들을 받고 누릴 권리(때로는 받지 않을 권리마저)가 있다고 간주된다.

케이트 만은 이와 유사하게 특정 신체를 규제하고, 감시하고, 기각해버리는 사례로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을 꼽는다. 심지어 낙태 반대 운동과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의 논리는 어떤 지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의 논리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로커룸, 역사적으로 성별 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온 시설물들에 트랜스젠더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화장실 법안’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이 법안은 낙태 금지 법안과 마찬가지로 “관념상의” 가해자?피해자 만들기에 집착한다. 화장실 법안이 트랜스여성인 척하며 여자 화장실에 접근하려는 시스젠더 남성을 가해자로 상정하며 시스젠더 여성을 피해자로 그려낸다면, 낙태 금지 법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비정한 시스젠더 여성을 가해자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연약한 태아”를 피해자로 그려낸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굳이 트랜스여성 행세를 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시스젠더 남성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트랜스여성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가? 답은 오직 하나다. 여성혐오와 트랜스포비아가 위험천만하고 유해하게 교차하는 장인 트랜스여성에 대한 혐오, 즉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혐오 세력들은 ‘성별’이 곧바로 ‘성기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믿는, 혹은 도덕성과 자연스러움이라는 미명하에 이 둘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형이상학적 사변에 기대 트랜스젠더를 ‘성적 기만’의 경우로 낙인찍는다. 여기에는 “시스젠더 남성에게 이성애 규범에 기초한 섹스와 생물학적 아동을 제공할 수 없는 트랜스여성일 경우 스스로를 여성으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결국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식되는 누군가의 성기 형태를 알아냄으로써 그의 ‘재생산 능력’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시스젠더 남성의 특권의식이다. 생명을 중시한다는 낙태 반대 운동이 실제로 가임기 여성들은 물론 시스젠더 여성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 역시 생물학적 성별의 안전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버린다.


한 사람의 삶과 세계를 파괴하는 폭력: 통증 불신, 맨스플레인, 가스라이팅

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조차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불의는 다양한 교류/소통의 장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어느 영역에서든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인식/지식을 갖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여성들의 발화는 언제나 신빙성이 없거나 꾸며낸 이야기라는 편견과 불신이 달라붙기 마련이다. 게다가 흑인 여성, 유색인 여성, 트랜스여성, 장애 여성 등과 같이 이중 삼중으로 배제되는 이들의 발언은 완전히 묵살된다. 남성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적으로 경청되고 존중받는 것과는 극도로 다른 풍경이다.

한 가지 예로 여성들의 통증 호소에 대한 의료진들의 상습적인 불신과 과소평가를 떠올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통증 진술은 남성의 통증 진술과 달리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세심한 진찰 없이 섣불리 ‘심인성 질환’이나 ‘감정적 변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말하자면 통증을 겪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히스테릭하고, 감정적이며, 불평이 많고,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으며, 꾀병을 부리고, 통증을 꾸며”댄다는 식의 편견 혹은 낙인이 명백히 실재하는 통증을 묵살하는 셈이다.

이런 경향 때문에 여성들은 의료진에게 자신의 진술을 사실로 납득시키고 증상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통증 진술에 대한 불신과 묵살이 초래하는 결과는 상상 그 이상으로 참혹하다. 트레시 맥밀런 코텀, 재즈민 조이너 같은 흑인 여성 작가들의 수기에서 드러나듯, 의료진이 통증 호소를 무시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흑인 여성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 통계는 (미국의)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사망할 확률이 서너 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케이트 만은 철학자 크리스티 도슨과 미란다 프리커가 각각 고안한 “진술 억압” 개념과 “인식적 불의”(“진술에 관한 불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런 식의 묵살과 “침묵시키기”가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주 실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정 사회 집단(흑인 여성)에 속한 구성원들의 발화를 묵살하는 행위는 그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상징적 제스처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편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불신하게 된다.

케이트 만은 미란다 프리커의 “인식적 불의” 개념을 이어받아 그것을 남성들이 누리는 “인식적 특권”으로 확장한다. 단순히 (여성) 화자의 발화를 묵살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의식하며 “발화권력에 대한 우위”를 독단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맨스플레인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맨스플레인은 특정 남성이 오만한 태도로 여성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행위 그 이상으로, (지식과 신념, 정보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적 활동을 전유하는 남성 특권의 전형이다. “남성 주체를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이야기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이 맨스플레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인식적 특권이 가장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상대의 세계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주로 여성, 아동과 같은 약자인) 피해자로부터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차단하려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그런 거짓말에 기반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비교적 사소한 기술에 속한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거나, 자신을 피해자화하며 상대에게 집착하고 (때로는 살인, 자해) 위협을 가하는 등 파괴적인 기행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이런 폭력이 연인, 가족 등 서로 애정이 두텁고 선의를 지니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가스라이팅의 본질에 대해 시사한다. 가해자들은 바로 그 친밀함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철저히 복종시키고자 한다. 자신의 이성을 의심하고 가해자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허구의 의무감이 성공적으로 주입되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가해 내용과 가해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다. 케이트 만의 지적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식적 식민지”가 된다.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권리 선언

케이트 만이 제시한 거대한 억압과 착취, 혐오와 폭력의 사례들을 따라가다보면, 종종 헤어나올 수 없이 깊은 절망에 빠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수많은 불의를 다루는 이 책을 쓰며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무너지지 않고 여성혐오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을 만났다는 게 그 이유라면 이유다.

전작인 첫 책을 쓰며 딸을 임신하게 된 저자는 다음 세대의 여성을 상징하는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여성들이 그 어떤 거리낌과 수치심 없이 마땅히, 정당히 누리길 바라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나열한다. 고통을 느낄 권리,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으며, 돌봄과 위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자기 신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권리, 누군가 자기를 만지려고 할 때 그래도 되는지, 언제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자신이 선택할 권리, 자신의 추정 성별이 부모 입장에서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권리, 우리 부부가 딸의 성별을 잘못 추정했을 경우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권리, 남성이나 논바이너리로 존재할 권리, 그 자체로 환대받고 지지받을 권리……

다른 한편, 백인 여성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특권과 자신의 딸 역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한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에, 시스젠더이자 이성애를 지향하며, 별달리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백인 여자아이라는 특권” 말이다. 그리고 그 부당한 특권의식을 억제하며 실천에 옮겨야 할 갖가지 의무까지도. “딸은 우리 사회에서 흑인과 유색인의 신체를 법제적, 초법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일에 참여해서도, 용인해서도 안 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의 백인 여성들이 해온 것처럼 유색인 여성들의 감정노동과 물질노동을 착취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

“현재진행형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사람”이 결기를 다지기 위해 쓴 미래지향적 선언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가닿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케이트 만


코넬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학교 소사이어티 오브 펠로우Society of Fellows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2018년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에서 《다운 걸: 여성혐오의 논리》를 출간했다. 이 첫 저작에서 만은 실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여성혐오 전통이 여전히 사회구조적으로 현대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음을 밝힌다. 이외에도 도덕성의 근원에 관한 학술논문들을 썼고, 주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고통과 두려움, 굶주림과 사회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모든 폭력을 그쳐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에 관해 성찰했다. 여성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몸에 관한 도덕철학’이라는 주제가 학술논문과 두 권의 저서를 관통한다고 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 《보스턴 리뷰》 《허핑턴 포스트》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폴리티코〉 등 다수의 매체에도 활발히 글을 싣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최고 사상가 10인”에 들기도 했다. 



옮긴이 : 하인혜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르네상스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18세기 영국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660년부터 1830년대 영국의 문학과 물질문화, 기계철학, 생태주의 비평이 교차하는 지점에 관해 논문을 쓰고 있다. 특히 17~18세기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와 비인간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8세기의 방: 공간의 욕망과 사생활의 발견》(2020)을 함께 썼으며, 《클라라 슈만 평전》(2019)을 함께 옮겼다.


목 차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4

• 한국의 독자들에게―케이트 만 9


1장 남성 특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4

2장 ‘비자발적’ 독신이라는 환상: 인셀 그리고 피해자 의식 30

3장 가해자 감싸기: 강간 사건과 힘패시 58

4장 달갑지 않은 섹스: ‘동의’라는 함정 90

5장 통증을 둘러싼 불신: 몸의 기본값에 관하여 118

6장 통제되는 몸: 낙태금지법의 진짜 욕망 146

7장 사소하지만 거대한 불의: 가사노동의 문법 176

8장 앎의 소유자들: 맨스플레인, 진술 억압, 가스라이팅 200

9장 ‘당선 가능성’이 말하지 않는 것: 여성 그리고 권력 230

10장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위하여 262


• 주 275

• 감사의 말 329

• 추천의 글

특권을 누리는 남성들의 생떼를 받아주지 않기 위해―김은주 332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싸우기―김애령 335

그것은 논란이 아니라 폭력입니다―손희정 338

• 옮긴이 후기 342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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